예규·판례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분양하는 상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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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분양하는 상가의 매출원가 계산방법재소득46073-207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방법중 계속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함
회신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 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분양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산식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분양원가(취득가액)계산을 아래 방법 중 어느 방법에 의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