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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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정 방법재소득46073-232생산일자 2001.12.10.
AI 요약
요지
오피스텔의 지연입주 지체상금은 75% 필요경비공제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기타소득 중 80% 필요경비공제 대상 주택입주 지체상금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오피스텔의 지연입주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지체상금은 같은 법시행령 제87조 제5호에 규정된 주택입주지체상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분양계약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회사로부터 오피스텔을 사전 분양받은 후, 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오피스텔 입주가 지연됨에 따라 분양계약자가 건설회사로부터 받는 지체보상금이 수령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중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세상금”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