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정 방법
재소득46073-232생산일자 2001.12.10.
AI 요약
요지
오피스텔의 지연입주 지체상금은 75% 필요경비공제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기타소득 중 80% 필요경비공제 대상 주택입주 지체상금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오피스텔의 지연입주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지체상금은 같은 법시행령 제87조 제5호에 규정된 주택입주지체상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질 의]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분양계약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회사로부터 오피스텔을 사전 분양받은 후, 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오피스텔 입주가 지연됨에 따라 분양계약자가 건설회사로부터 받는 지체보상금이 수령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중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세상금”에 해당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