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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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재소득46074-189생산일자 1994.05.24.
AI 요약
요지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함
회신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법인이 장기근속사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특별명예퇴직지급규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내용 o 퇴직급여 지급규정외의 별도 규정 o 특별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 ․일정직급 이상 자로서 ․1994. 7. 1 ~ 1994. 7. 30내에 사직원을 제출한 자 o 퇴직금외에 특별명예퇴직금을 별도로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