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상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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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상계 여부재소득46074-328생산일자 1993.07.12.
AI 요약
요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고 부분적으로 상계처리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고 부분적으로 상계처리하지 아니함. 따라서 대리점으로 부터 받은 이자상당액의 판매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이자지급액은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해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일반적으로 유류대리점에서는 주유소마다 유상(연 12%)으로 전도금이라는 명목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주유소가 동 운영자금지원에 따르는 12%의 이자를 부담할 경우 실질적인 주유소지원이 되지 아니하므로 대리점에서는 동 이자상당액만큼 판매장려금을 동시에 주유소에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주유소 입장에서는 매월 지급할 이자와 수령할 판매장려금이 동시에 발생 상계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전혀없게 되는 바, 회계상 이를 압축하여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