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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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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피복
재직세1234-1026생산일자 1976.05.03.
AI 요약
요지
종업원에게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회신
종업원에게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을 지급하는 경우 그 피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12. 8호)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종업원에게 의무적으로 사내에서만 착용할 근무복을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