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 및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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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 및 주한 외교관재직세1234-559생산일자 1978.02.22.
AI 요약
요지
외국인인 주한외교관과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과세하므로 비거주자로 구분함
회신
국내에 유학중인 외국인학생에 대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하되 다만, 외국인인 주한외교관과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과세하므로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주한외교관의 가족이나 국내에 유학중인 외국인학생을 초빙하여 외국어강의등을 위촉하고 이에 대한 강사료를 월액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경우에, 동외국인에 대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과 동강사료의 소득구분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