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고기간의 월급여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해고기간의 월급여소득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년도재직세1264-3890생산일자 1979.10.26.
AI 요약
요지
부당해고 기간의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속시기는 동 해고기간이 됨
회신
당초 해고처분이 무효가 되어 해고되었던 자가 복직과 동시에 동 부당해고 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동 해고기간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부당해고기간중의 급여를 법원의 해고처분 무효확인 판결에 의하여 복직하는 시점에 지급받는 경우의 동 소득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