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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벌금과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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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벌금과료에 해당 여부
재직세1234-2770생산일자 1975.12.19.
AI 요약
요지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과하는 지체상금은 벌금과료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벌금․과료라 함은 법령에 의한 재산형으로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하는 것이므로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48조제2호(→§33①2)의 규정에 의한 벌금과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정부 국영기업체 및 기타 기업체와의 납품계약시에 지정한 납품기일까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못하여 미납수량에 상당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 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 또는 소득세법 제48조 제2호(→§33 ① 2)에서 규정하는 벌금과료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