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 지급시 필요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 지급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재직세1234-3854생산일자 1978.12.28.
AI 요약
요지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용인이 업무수행차 차량을 운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사용자로서 그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지급한 피해배상금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