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인정상여 귀속년도
질의회신
인정상여 귀속년도
재직세1234-810생산일자 1978.03.19.
AI 요약
요지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여 양과세기간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월수로 안분계산함
회신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49①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결산 사업연도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법인의 결산사업연도와 근로소득의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될 인정상여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양과세기간에 귀속될 상여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월수로 안분계산한다.
상세내용

[질 의]

결산 사업연도와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의 인정상여 귀속연도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