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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체육인 포상금품의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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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공체육인 포상금품의 과세대상 여부
재직세1264-147생산일자 1981.02.05.
AI 요약
요지
국민체육진흥재단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인이 아니고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7의3호(→§18①7호) 규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이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체육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