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작물재배업의 계산서 발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작물재배업의 계산서 발행
제도46011-12356생산일자 2001.07.24.
AI 요약
요지
농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작물재배업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음
회신
농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작물재배업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농업(작물생산업 제외) 수렵업… - 통칙 19-1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질의 1〉

오미자농장 운영으로 농지세 납부 및 상기 작물생산업에 해당되어 수입금액 및 소득세를 신고하지는 않으나 종업원 갑근세나 또는 농장에서 판매시 계산서 발행문제 등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상기와 같이 완전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도 계산서 발행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면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매는 농장에서 직접 제조업자에게 판매함)

〈질의 2〉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일부는 비과세소득이나 초과 소득금액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을 때 전체 수입금액은 복식부기의무자나 비과세소득을 초과한 과세소득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을 때 상기 ㉯조항에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