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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 기증용 재화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간세1235-1194생산일자 1978.04.21.
AI 요약
요지
외국정부에 기증할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기증자(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에 기증할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기증자(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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