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로칼 L/C 공급자재 전용에 따른 영...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로칼 L/C 공급자재 전용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간세1235-11생산일자 1979.01.06.
AI 요약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음
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