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원천징수의무이행만을 위한 사업자등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원천징수의무이행만을 위한 사업자등록
간세1235-1209생산일자 1978.04.24.
AI 요약
요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단순한 원천징수의무를 위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법인인 사업자가 납세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동법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단순한 원천징수의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법인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