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용지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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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용지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간세1235-1493생산일자 1979.05.04.
AI 요약
요지
증권감독원이 유가증권의 관리에 따른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회신
증권거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설립된 증권감독원이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관리에 따른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증권감정원이 자본시장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일규격용지를 상장법인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