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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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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버섯재배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퇴비
간세1235-1556생산일자 1979.05.09.
AI 요약
요지
버섯재배가 주된 사업인 경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퇴비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며 퇴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것이나 버섯재배가 주된 사업인 경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퇴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며 퇴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양송이 재배장에서 퇴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세 여부와 양송이 재배장의 면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