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과학교육문화용 수입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학교육문화용 수입
간세1235-1567생산일자 1979.05.11.
AI 요약
요지
국립건설연구소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시설을 갖춘 국립건설연구소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령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