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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사업을 위한 지분양도
질의회신
공동사업을 위한 지분양도
간세1235-1764
생산일자 1979.05.29.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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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 중 일부를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 중 일부를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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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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