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적완료증명서 명의에 따른 영세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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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적완료증명서 명의에 따른 영세율적용 범위간세1235-1769생산일자 1978.06.13.
AI 요약
요지
영세율 적용에 대한 증빙서류로서의 선(기)적완료증명서는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당해 선박 등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에 대한 증빙서류로서의 선(기)적완료증명서는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당해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