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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험업자 업무용 차량공급에 대한 면세...
질의회신
보험업자 업무용 차량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간세1235-1869생산일자 1978.06.23.
AI 요약
요지
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에 사용한 업무용 차량 및 집기비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보험용역의 공급으로 면세됨
회신
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에 사용한 업무용 차량 및 집기비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