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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본사반출시 영세율 적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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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물품의 본사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간세1235-2021생산일자 1978.07.10.
AI 요약
요지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음
회신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사가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부터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