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금지급일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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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지급일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간세1235-2311생산일자 1977.08.01.
AI 요약
요지
공사진척도에 따라 수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때임
회신
정부발주건설공사에서 공사진척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때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