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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유업무수행을 위하여 종사원 등에 지...
질의회신
고유업무수행을 위하여 종사원 등에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
간세1235-2379
생산일자 1977.08.05.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비영리단체에서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종사원 등에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서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종사원 등에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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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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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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