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재화의 환입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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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재화의 환입에 대한 처리간세1235-2451생산일자 1977.08.09.
AI 요약
요지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공제하며 매출세액을 계산함
회신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재화를 환입받은 사업자 -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 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환입재 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여 매출세액을 계산○ 재화를 환출하는 사업자환출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환출로 인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