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병아리 부화용역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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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병아리 부화용역의 면세 여부간세1235-2469생산일자 1977.08.11.
AI 요약
요지
부화업자가 병아리를 부화하여 판매하는 것은 면세되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화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과세됨
회신
부화업자가 병아리를 부화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화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것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