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서화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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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화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간세1235-2488생산일자 1977.08.11.
AI 요약
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화실을 갖고 창작 작품도 진열하고 문하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때로 미술애호가로부터 초상화를 의뢰 받아 그려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