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건설공사 재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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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건설공사 재도급간세1235-2563생산일자 1977.08.18.
AI 요약
요지
외국의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은 당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재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국내사업자가 외국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사업자에게 재도급하고 재도급 받은 당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재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국외건설용역을 국내사업자로 부터 재하청 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와 재하청자가 재하청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