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비만을 받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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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비만을 받는 조합간세1235-2600생산일자 1977.08.19.
AI 요약
요지
회원들로부터 대가 관계가 아닌 정액회비만을 조합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회신
조합이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관계가 아닌 정액회비만을 조합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조합이 회원들로부터 단순히 회비(조합비) 및 찬조금을 받고 이외의 별도사업이나 수수료징수 사실이 없는 경우 회비 및 찬조금의 과세대상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