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항기에 사용불분명한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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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항기에 사용불분명한 재화간세1235-2698생산일자 1977.08.24.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ㅇㅇ은 월 4-5회씩 석유회사에서 항공유를 공급받고 있으며 공급받을 시는 국내선과 국제선의 정확한 사용량을 구분할 수 없고 공급 후에 당사에서 외항기에 사용한 분에 대하여서는 세관의 기적완료증명서에 의하여 외항기 공급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공급시점과 기적완료증명서의 시점이 불일치한 경우에도 구입자가 제시한 기적완료증명서에 의하여 다음 공급항공유 대가에서 이를 공제하여 잔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징수하는 것인지 즉, 공급시점과 기적완료증명서 제시시점과의 시차를 최소한 일치시키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공급가액의 매월분을 월말에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