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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의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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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개발연구원의 학술연구용역
간세1235-2707생산일자 1977.08.24.
AI 요약
요지
한국개발연구원이 학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회신
한국개발연구원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 또는 동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국가의 경제계획 및 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정부출손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한국개발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로서 면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