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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에서 판매하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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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랑에서 판매하는 그림
간세1235-2711생산일자 1977.08.24.
AI 요약
요지
창작품인 그림은 예술창작품으로 면세되나, 사업자인 화랑이 예술창작품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과세됨
회신
창작품인 그림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사업자인 화랑이 화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위탁판매 의뢰를 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창작자(화가)를 초대하여 전시회를 가질 경우 전시기간 중 매출된 작품에 대하여는 작품가격의 70%를 창작자에게 지불하고 잔여 30%만 화랑측 수입금으로 전시기간 중 제비용을 화랑측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바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금액 계산방법과

전시회가 아닌 상설인 경우 창작자로부터 그림을 위탁받아 판매해주고 판매대금에서 30%의 화랑측 수입금을 공제하고 70%를 창작자에게 지불했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해당금액 계산방법

창작자로부터 그림을 직접 매입하여 진열한 후 일정 마아진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금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