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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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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간세1235-2764생산일자 1977.08.25.
AI 요약
요지
도축장 경영자가 도축업자로부터 도축장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과세됨
회신
도축장 경영자가 도축업자로부터 도축장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도축장경영업자가 각 정육판매업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축산물인 소.돼지를 도축해체하고 그 지육과 부산물을 점포까지 운반하는 경우 도살해체한 수수료와 지육 및 부산물 운반비(도축장 경영자가 용역공급한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