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과 내수겸업자의 조기환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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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과 내수겸업자의 조기환급 범위간세1235-2831생산일자 1977.08.27.
AI 요약
요지
과세와 영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업자의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이 과세와 영세율적용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음
회신
과세와 영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업자의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과세와 영세율적용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