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자계산기 임대료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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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계산기 임대료의 공급시기간세1235-2917생산일자 1977.09.02.
AI 요약
요지
기본 사용료는 월정액으로 당해 월에, 초과사용료는 별도로 정한 때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전자계산기의 임대료 중 매월 일정기준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월정액으로 당해 월에, 기본사용량 초과분에 대한 초과사용료는 별도로 정한 때에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