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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고정자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간세1235-2936생산일자 1977.09.05.
AI 요약
요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비사업자 등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회신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고정자산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비사업자 등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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