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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방송용역의 과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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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방송용역의 과세범위
간세1235-3060생산일자 1977.09.13.
AI 요약
요지
방송사업자가 타인에게 광고의 내용에 불구하고 광고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방송용역은 방송사업자가 타인에게 광고의 내용에 불구하고 광고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다음과 같은 방송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재에 의한 교육방송

2. 대한증권협회의 증권저축권장계몽방송

3. 저축추진중앙위원회의 저축권장계몽방송

4. 대한가족계획협회의 가족계획계몽방송

5. 서울시의 수도물 절약계몽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