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호프(Hop)를 원료로 제조 가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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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호프(Hop)를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간세1235-3137생산일자 1979.08.24.
AI 요약
요지
호프에서 채취한 구화를 분쇄한 비식용분말은 과세되며, 이를 제조・공급하는 자는 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회신
호프(Hop)에서 채취한 구화를 분쇄하여 얻어진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되며, 이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