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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로 인한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
간세1235-313생산일자 1979.02.02.
AI 요약
요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회신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6항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