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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자
간세1235-3256생산일자 1978.10.27.
AI 요약
요지
보험대리점업자가 당해 보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험대리의 용역은 보험용역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자가 당해 보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험대리의 용역은 보험용역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