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정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정의간세1235-3399생산일자 1977.09.21.
AI 요약
요지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비영업용이라 함은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비영업용이라 함은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