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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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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받을 장소
간세1235-3427생산일자 1977.09.22.
AI 요약
요지
수입면장상 기재된 사업장과 당해 재화를 사용 소비할 사업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지로 사용 소비할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회신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면장상 기재된 사업장과 당해 재화를 사용 소비할 사업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재화를 실지로 사용 소비할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