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용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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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용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간세1235-3444생산일자 1977.09.02.
AI 요약
요지
외항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라 할지라도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외항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라 할지라도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이다.
질의내용
[질 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재화와 용역을 수입하였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및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살코기 상태의 건어물(건어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