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냉동축산물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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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냉동축산물의 면세 여부간세1235-3448생산일자 1977.09.22.
AI 요약
요지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임
회신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에 해당되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이다.
질의내용
[질 의] |
생돈을 구입하여 제조시설(도살, 절단, 제골, 정형, 냉동)을 설치한 제조장에서 처리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제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규정한 미 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