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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합창발표회의 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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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합창발표회의 입장료
간세1235-3448생산일자 1978.11.20.
AI 요약
요지
학생 학업상의 합창발표회를 열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학생 학업상의 합창발표회를 열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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