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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합창발표회의 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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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합창발표회의 입장료
간세1235-3448생산일자 1978.11.20.
AI 요약
요지
학생 학업상의 합창발표회를 열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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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업상의 합창발표회를 열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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