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음식용역의 무상공급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음식용역의 무상공급간세1235-3519생산일자 1977.09.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