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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유효기간경과 후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간세1235-3530생산일자 1978.11.28.
AI 요약
요지
내국신용장의 유효기간경과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유효기간경과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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