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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운동가의 매니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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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운동가의 매니저용역
간세1235-3556생산일자 1978.10.30.
AI 요약
요지
직업운동가의 매니저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회신
직업운동가의 매니저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동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의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