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송용역의 자가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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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용역의 자가공급간세1235-3595생산일자 1977.10.05.
AI 요약
요지
여객운송용역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종업원의 통근, 사내 체육대회에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회신
여객운송용역(전세버스)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종업원의 통근, 사내 체육대회에 여객운송용역(전세버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