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운송용역의 자가공급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운송용역의 자가공급
간세1235-3595생산일자 1977.10.05.
AI 요약
요지
여객운송용역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종업원의 통근, 사내 체육대회에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회신
여객운송용역(전세버스)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종업원의 통근, 사내 체육대회에 여객운송용역(전세버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