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운송용역의 자가공급
질의회신
운송용역의 자가공급
간세1235-3595
생산일자 1977.10.05.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여객운송용역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종업원의 통근, 사내 체육대회에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회신
여객운송용역(전세버스)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종업원의 통근, 사내 체육대회에 여객운송용역(전세버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