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 미 가공 축산물의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면세 미 가공 축산물의 범위간세1235-3627생산일자 1977.10.07.
AI 요약
요지
축산물인 쇠고기, 닭고기를 정육, 건조, 냉장, 염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한 경우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됨
회신
축산물인 쇠고기, 닭고기를 정육, 건조, 냉장, 염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된다.(간세 1235-3627, ’77. 10. 7, 간세 1235-1510, ’78. 5. 23)
질의내용